Q.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모두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저희 근로자분이 해외법인에서만 소득이 있다가 7월1일부터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현재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며 거주중이며6월말까지는 미국법인에서 소득이 있었고, 7월1일부터는 한국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4대보험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한국본사에서 급여수령은 약 6개월 -12개월 정도 될것 같고, 앞으로도 양국을 계속하여 왔다갔다 해야합니다.만약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면 이후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외국 한국 입출국때마다 변동신고를 해야하는건지..이런 경우의 4대보험 가입및 납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