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거주자 국내취업 4대 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2년째 해외 살고 있고 재외국민 등록이 된 상태인데 2024년 1월부로 한국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4대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까지 모두 해외에 있어서 지역의료보험자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등록하면 전부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큰 아이의 경우 할아버지 아래 동거인(만18세. 2024년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같지 않은 상황인데 남편과 둘째딸, 주소지가 다른 대학생 큰 딸이 제 직장의료보험으로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아버님이 퇴직하시면 그때 제 밑으로 다 옮길 수 있는지도요)

재택근무 형태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거라서 직장의료보험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남편과 자녀 모두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