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입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급여지급하면 그대로 보험료 납부합니다.
파견국에서 지급하면 월평균보수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감면신청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피부양자 있으면 50퍼센트 감면되고,
없으면 100퍼센트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입니다.
동일하게 유지 납부합니다.
단, 이중적용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해서 일본에서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으셔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