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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꿩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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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실업급여 수급 신청 문의 건

현재 5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고 곧 교환학생을 1년간 가게 되었는데 현재 파트타임으로 4대보험 들어서 일하는 곳에서 교환학생 가있는동안 4대보험을 유지해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럼 1년 뒤 돌아와서 단기파견직으로 근무후 기간 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외국에 가있는동안 4대 보험 들어놓는것이 문제되진 않는지 ,

만약 올해 내년 1월까지 4대보험 유지 후 해지하게 된다면 9월에 돌아와 단기 계약직 기간 만료 이후 실업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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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환학생 가 있는 동안 4대보험을 유지한다고 해도 무급으로 보험료는 내지 않을테니 의미는 없습니다. 1년의 공백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내 180일 충족이 안되니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