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내에서 5개월 일한 뒤에 바로 출국해서
해외에서 10개월 정도 살고 온다음에
2개월정도 계약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80일 이상 충족하면 18개월 이내로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산상으로는 총 17개월 중 7개월을 근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일수가 아닌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에 7개월 중 휴일,무급휴무일은 제외 후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이 충족되기에는 좀 빠듯해 보입니다
주40시간 5일 근무자 기준으로 1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상 22~23일 정도인 점 참고하시고 정확한 계산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