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임금은 본사 또는 현지 법인 어디에서 주어야 하는지요?
일부는 본사, 일부는 현지법인에서 주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