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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현지(외국)법인 파견직원에 대한임금은 어디에서 줘야 하나요?

현지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임금은 본사 또는 현지 법인 어디에서 주어야 하는지요?

일부는 본사, 일부는 현지법인에서 주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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