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이 회사의 방침에따라 해외로 파견을 나간경우에
급여나 수당, 연차, 퇴직금지급 등은 본사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파견을 나간 해외근무현장(공장)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