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본사가 있는데 해외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업무를 해주는 경우에 본사로 지급하는 돈을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외 본사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