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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해외주재원 근무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해외에서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외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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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승찬 회계사blue-check
    박승찬 회계사22.07.2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case는 아마도 해외에서도 납세 번호를 부여받으셨을 것 같아서..

    한국과 해외에서 모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재원 이실 경우 본사에서 가장 정확히 아실 것이므로 본사 인사팀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에서의 소득을 국내에서도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고,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국내에서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외 현지의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또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해외주재원이더라도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