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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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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소득세 신고시 총급여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22년 귀속 해외주재원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초과분(총급여액*25%)나 의료비세액공제 초과액(총급여액*3%) 계산할때 총급여액에는

국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 근로소득도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해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해외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