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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효율적인기술자
해외 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외 급여 명세서의 급여 금액-소득세-보험료(직원 부담분)-보험료(회사부담분)+보험료(회사부담분)=실 수령액일 때
급여 금액+소득세+보험료(회사부담분)을 총 국외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전 급여를 소득으로 보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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