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재원 종합소득세 신고 국외소득 문의
해외 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외 급여 명세서의 급여 금액-소득세-보험료(직원 부담분)-보험료(회사부담분)+보험료(회사부담분)=실 수령액일 때
급여 금액+소득세+보험료(회사부담분)을 총 국외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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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외 급여 명세서의 급여 금액-소득세-보험료(직원 부담분)-보험료(회사부담분)+보험료(회사부담분)=실 수령액일 때
급여 금액+소득세+보험료(회사부담분)을 총 국외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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