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무휴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 계산시 만근이 아닐경우 [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경우 소정근무일수는 27일입니다.(31일-토요일(4일))
10/18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무휴사용시 10/20(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휴(그주 5일을 다 근무해야지 지급)로써 10/20(일)도 급여계산지 차감해야하는건가요?
1.26/27 (소정근무일수-10/18(1일))
2.25/27 (소정근무일수-10/18-10/2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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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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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일 외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게 아니라면 그 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순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당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