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무휴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 계산시 만근이 아닐경우 [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경우 소정근무일수는 27일입니다.(31일-토요일(4일))
10/18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무휴사용시 10/20(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휴(그주 5일을 다 근무해야지 지급)로써 10/20(일)도 급여계산지 차감해야하는건가요?
1.26/27 (소정근무일수-10/18(1일))
2.25/27 (소정근무일수-10/18-10/2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