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급휴가 및 연휴있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산정 시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9/30~10/2 : 회사승인하에 무급휴가 사용.
10/03 : 공휴일
이때 이 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인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무일이고, 9월 29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9월 29일 월요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약정한 주당의 근로시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주 15시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무급휴가 승인 등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의 경우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보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 - 1818, 2021.8.12)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무급휴가 및 공휴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