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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견고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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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급휴가 및 연휴있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산정 시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9/30~10/2 : 회사승인하에 무급휴가 사용.

10/03 : 공휴일

이때 이 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인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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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무일이고, 9월 29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9월 29일 월요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약정한 주당의 근로시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주 15시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무급휴가 승인 등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의 경우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보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 - 1818, 2021.8.12)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무급휴가 및 공휴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