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보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 - 1818, 2021.8.12)고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무급휴가 및 공휴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