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4월 10일~5월 9일까지 한 달인 직원분이 계신데 무급휴가가 평일 기준 10일 입니다.
예를 들어 주5일 월급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월급 ÷ 209 = 시급
시급 × 8 = 일급
그러면 일급 × 실근무일수(주휴포함) = ?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4월 10일~5월 9일까지 빨간날이 2일, 근로자의날(이거는 유급휴가) 인데 그러면
일급 × 12(주휴포함) = ?
일급 × 14(주휴, 빨간날 포함) = ?
어느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있는 월의 급여 계산은 실제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 300만원, 주 5일제 기준이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은 약 14,354원, 일급은 약 114,832원이 됩니다. 이때 급여는 일급에 유급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유급일에는 실제 출근일, 주휴일(해당 주 개근 시 발생),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법정휴일), 그리고 유급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급 × 12일, 또는 일급 × 14일처럼 고정된 수식이 아니라, 무급휴가가 발생한 주의 주휴 포함 여부와 공휴일 유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일급 × 유급일수(근무일+주휴+유급휴일)’ 방식이 맞으며, 유급일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별 근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주휴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