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코드 및 세율 문의
경진대회를 진행하여 경품을 각 대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71번(상금 및 부상) 코드로 신고하여 세금을 대상자에게 받으면 되나요?
경품 신고시 정확한 기타소득 코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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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경진대회에서 지급한 경품은 기타소득 71번 코드(상금 및 부상)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며, 경품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경품의 금액과 성격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하니, 대상자에게 세금 원천징수 내용을 미리 안내하시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 등에 참가하여 당선이 된 경우 지급받는 경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지방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구분코드는 '상금 및 부상(코드 : 71)을 적용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금 및 부상코드로 하시고 필요경비가 80%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율은 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