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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이벤트로 이어폰,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발생하는 소득세는 소득자 부담이지만 기업에서 대신 부담하려고합니다.
해당 경품 금액이 250,000원 일 때, 소득 구분을 '상금 및 부상' 으로 설정 후 지급 총액을 250,000원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진짜 원칙적으로 하시려면 대신 납부하는 원천세까지 포함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후 소득이 25만원이 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굳이 안하시고 25만원으로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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