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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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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자에게 마케팅 일환으로 경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 당첨자에게 마케팅 일환으로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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