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되어있지 않는 경우를 일용직 근로자로 봅니다. 즉, 4대보험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와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범위에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 2 제1항, 2항)
만약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주된근무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3)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는 점을 말고는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