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시 연말정산 관련해 궁금합니다..
투잡시 연말정산 관련해 궁금합니다..
회사다니며 알바를 할때
알바에서 세금을 떼고 일용직으로 받을경우
회사 연말정산때 아무서류도 제출하지않아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기에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일용근로소득이 다른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 먼저 정규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납세의무가 완료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므로 기존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3.3%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