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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2.09

투잡하는 사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투잡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알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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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주말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알바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

    알바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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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곳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한 곳에서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며 5월에 근로소득과 투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