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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