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을어떻게하나요?
본업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신고를 대신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겸업하는 일(배달알바등 부소득)은 어떻게 연말정산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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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투잡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정산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3.3% 사업소득(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