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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개구리113
투잡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 넘긴 상태인데,
작년에 알바 소득 부분 관련해서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 가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금액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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