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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찬란한꿀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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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에 다니며 투잡으로 손부업 일을 하는데요

이번에 직장 연말정산 신청하면서 홈텍스에 보니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자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제출>본인소득내역조회>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사업소득) 거기에 수입이 잡혀있더라구요

제가 부업으로 월30~40만원(3.3% 공제후) 정도 벌고있어요

근데 제가 2024년7월부터 일을해서 2025년에 부업에대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종소세 신고하지 않음)

이런경우 부업사장이 신고해준걸까요?

아니면 제가 작년껄 (2025년)직장월급+부업수입

해서 종합소득세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부업사장 말로는 안해도 된다는데(투잡인지 몰라요) 인터넷에서는 해야한다고 해서요

어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4년에 대한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본인 모르게 회사에서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