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에 다니며 투잡으로 손부업 일을 하는데요
이번에 직장 연말정산 신청하면서 홈텍스에 보니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자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제출>본인소득내역조회>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사업소득) 거기에 수입이 잡혀있더라구요
제가 부업으로 월30~40만원(3.3% 공제후) 정도 벌고있어요
근데 제가 2024년7월부터 일을해서 2025년에 부업에대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종소세 신고하지 않음)
이런경우 부업사장이 신고해준걸까요?
아니면 제가 작년껄 (2025년)직장월급+부업수입
해서 종합소득세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부업사장 말로는 안해도 된다는데(투잡인지 몰라요) 인터넷에서는 해야한다고 해서요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