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업을 하는 근로자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겸업이 가능한 회사라...근로자분들이 별도의 부업을 꽤 하십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부업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을 합산신고 하실텐데요.
회사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만 공제를 했을 시에는 문제 없던 항목이
종소세 신고하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공제가 확인된 경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개인들이 공제여부를 잘 판단하여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