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인사초보

인사초보

[연말정산] 부업을 하는 근로자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겸업이 가능한 회사라...근로자분들이 별도의 부업을 꽤 하십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부업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을 합산신고 하실텐데요.

회사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만 공제를 했을 시에는 문제 없던 항목이

종소세 신고하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공제가 확인된 경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개인들이 공제여부를 잘 판단하여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