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업을 하는 근로자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겸업이 가능한 회사라...근로자분들이 별도의 부업을 꽤 하십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부업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을 합산신고 하실텐데요.
회사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만 공제를 했을 시에는 문제 없던 항목이
종소세 신고하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공제가 확인된 경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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