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년초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금.이자 상환에 대한 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공제 이 두가지 인데

만약 년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에서 받은 간소화 자료에서 이 두가지를 빼고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두가지를 따로 신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은 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2.제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공제 받은 것을 회사가 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외하고 싶은 항목 제외하고 간소화 파일 다운로드하여 회사측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며, 공제받지 못 한 항목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았다고해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추가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본인 개인계좌로 환급이 되며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