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년초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금.이자 상환에 대한 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공제 이 두가지 인데
만약 년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에서 받은 간소화 자료에서 이 두가지를 빼고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두가지를 따로 신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은 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2.제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공제 받은 것을 회사가 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