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고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2025년도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부양가족 공제 수정을 원하시는데요

(부양가족 제외, 해당 가족은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에 들어가기를 원함)

이 경우 직원 개인이 세무서에 직접가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직원이 직접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현재 남아있는 연말정산 환급 잔액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만큼 이후(2025.5 이후) 원천세 신고 시 차감하여 반영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이번 5월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해당 공제내역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개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