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 등에
취업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등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을 하지 못함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에 대하여 개인 근로자 주소지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