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납부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가 과다 신고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한 통지서가 와서 기한 후 신고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해당 근로자분의 근로소득이 적어서, 해당 연도 세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할까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0원, 정산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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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결과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래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