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위택스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
연말정산 후에 나오는 환급세액을 지방소득세 신고 할 때 10% 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며 신고해왔습니다.
예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환급세액 : 474,850원
지방소득세 명세서상의 환급세액 : 47,480원이 아닌 474,850원
원래 금액으로 차감을 해 왔어도 지금까지 납부세액이 발생 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위택스 수정신고시에 가산세가 나올까요?
가산세가 나올 시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계산해서 매겨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환급받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수정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택스 수정신고를 진행할때 정확히 산출한 지방소득세로 차감하여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