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을 위한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연말정산때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반영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했습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어서 뱉어냈었는데 이 소득세 부분을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손택스 보니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란이 있던데 원천징수영수증 보고 차례대로, 그대로 입력해주면 될까요?
2. 현재 차감징수세액 미반영시 환급금이었는데 반영하면 환급금이 줄거나 납부가 나오는경우는 없죠..?
3. 회계프로그램(위하고) 사용하명 결정세액만 입력하라곤 했는데 홈택스에서 직접신고시에도 결정세액만 입력하면되는지 아니면 2 번질문대로 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대로 입력하되 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
2. 추가 자료를 반영하면 환급이 되거나 추가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