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카드 공제 이런게 다 빠졌을 경우

네트제 입니다 (계약서는 세전으로 되어있는데 세후로 줬어요)

원천징수 영수증 보니 연말정산 할 때 공제를 전혀 안했더라구요

공제액이 적어졌을텐데도 환급은 900만원이나 갖고 갔구요

이게 제대로된 연말정산이라 볼수있나요?

물론 지들이 세금 내는거니 공제액 빠지면 본인들 환급액도 적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알아본결과 이러면 세액 절대적 수치가 높아져서 종소세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하는거죠? 정정 신고 하면서요.

또 한가지는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고 추가 소득도 없었음에도 종소세가 470만원이나 나올수있는건가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본인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고, 타소득이 없다면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