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있다가 없어지가도 하나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전에는 결정세액이 있었는데 간소화 자료랑 기부금내역 등 입력하고 난 뒤에 보니까 결정세액이 없고 환급으로 나오더라구요.이럴 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 총 급여 및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의미하므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이줄어드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 반영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하신 소득세를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