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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반영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됬을경우

연말정산자료반영전엔 결정세액이 558,643 /55,864원이었는데 자료반영 후 결정세액 0원이 되었습니다

자료반영하면 0원이 나올 수 있나요? 환급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이분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뗀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니 자료 반영 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보통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2024년도에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씩 원천징수 하였다가(1년 기준 1,200) 연말정산시 1,000이 나왔다면 그 차액인 200만큼은 근로자에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약 5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료를반영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