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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편안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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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중 퇴직소득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중 퇴직소득 부분이 과소신고 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있어 가산세를 적용하려 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미납일수*가산세율(0.025%) 만 하여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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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있고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하여

    과소납부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 ×일수×2.2÷10,000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총 원천세 미납세액 x 3% + 과소세액 x 0.022% x 미납일수로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