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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멋쩍은쫄면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 근무 기간 동안 첫 3개월은 일용 계약, 나머지 6개월은 근로 계약일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월부터 3개월까지는 일용근로 신고 (분리과세)여서 나머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만 근로 계약 근무 기간으로 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무 기간은 총 6개월이 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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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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