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부양가족 등록 안한 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내 형제자매와 시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중 한명은 본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의료비는 안함) 형제자매 한명은 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있고 (의료비는 안함) 시부모님은 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있어요 (의료비는 안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거나, 본인이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끌어올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2. 다만, 시부모님이 남편분의 공제대상이라면 의료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a를 인적공제 받은 자가 a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