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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의료보험에 부모님은 안올려져있는데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보험료를 각자내더라도요

의료보험에 부모님은 안올려져있는데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보험료를 각자내더라도요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인적공제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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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인적공제 대상은 별개입니다.

    60세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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