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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부모님 두분다 국민연금 43만 이상으로
인적공제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인적공제 제외 대상인지요?
만약 인적공제 제외 대상 이라도
부모님명의 신용카드 공제가능한지요?
부모님명의 의료지 공제가능 한지요?
부모님명의 보험료 공제가능 한지요?
의료비의 경우 공제많이 받는 사람쪽으로
몰아도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 60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및 다른 모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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