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인적공제 가능여부
1,인적공제에 부모님이 들어가있었음
2.부모님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60만원씩 수령
3.연 720이므로 516만원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안됨
4.국민연금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은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요?
5.비과세이면 인적공제 유지할수있나요?
6.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4,5,6번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연금수령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