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인적공제 가능여부
1,인적공제에 부모님이 들어가있었음
2.부모님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60만원씩 수령
3.연 720이므로 516만원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안됨
4.국민연금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은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요?
5.비과세이면 인적공제 유지할수있나요?
6.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4,5,6번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1,인적공제에 부모님이 들어가있었음
2.부모님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60만원씩 수령
3.연 720이므로 516만원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안됨
4.국민연금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은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요?
5.비과세이면 인적공제 유지할수있나요?
6.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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