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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자라108
부양가족 부분에 만60세 이상이신데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있습니다.(매월 180만원 이상)
이런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면 신용카드나 의료비들도 공제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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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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