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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흑로101
똘똘한흑로10121.04.02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여부?

부모님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일년 약 1000만원 수령인 경우

1.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2. 위의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면 부모님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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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연금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공제하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2. 위의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면 부모님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 그렇습니다. 사실,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아닙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록은 1명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아닙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록은 1명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이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사 분리과세 대상자 연금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 해택을 받아도 됩니다.

    만약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확정신고 대상자이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연금소득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아닙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록은 1명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 역시 연간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금액의 종류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자는 매년 1월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셔서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