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제 받을수있나요?(부양가족 등록해서)
부양가족 공제 중 부모님 공제는 연세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를 동시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 중 아버님은 국민연금 56만 * 12 = 672만원인데요. 연금소득은 수령액 516만원이 공제차감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어머님은 건물미화를 근로소득으로 했다면 금액이 훨씬 초과하여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이나, 프리랜서 3.3%로 뗐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공제 안된다면 이유알려주세요
이유는 위 1번과 같습니다.
3.공제 안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직접하시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어머님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소득에 본인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보다 본인의 소득구간이 더 클테니 본인에게 차감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