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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꽃무지246
소중한꽃무지24624.01.16

연말정산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있으신 부모님 등록해도 될까요?

연말정산에 직계존속 인적공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61년생) 임대소득 100만이하

어머니(63년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후 2023년 11~현재까지 근로중이신 상황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홈택스 보니 부모님 두분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잘못등록했더라도 나중에 환급만 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는 근로중이신데 어머니는 따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할까요?(어머니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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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하며, 어머니께서는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가능하고 일반 근로자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일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본인과 어머니 중 급여가 높은 분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마원) 이하이어야만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점에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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