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2022. 01. 18. 21:57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월급여 34만원, 국민연금 20만원 받는 사람은

기본공제가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2022. 01.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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