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2022. 01. 18. 21:57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월급여 34만원, 국민연금 20만원 받는 사람은
기본공제가 되는건가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월급여 34만원, 국민연금 20만원 받는 사람은
기본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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