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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줄기빛

한줄기빛

부모님 인적공제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월급여 34만원, 국민연금 20만원 받는 사람은

기본공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