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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캥거루165
심심한캥거루16523.04.26

부모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준은?

- 부모님 중 한분은 국민연금만 받는 중인데 어느 정도 금액부터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나요?

- 다른 한 분은 국민연금은 아주 적게 받아서 금액 기준은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소득 없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모님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만 있는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516만원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므로 총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1년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이므로 과세대상 연금액은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상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해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아 각각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국민연금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시에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부모님이 받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라더라도 사업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