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 보험료 공제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종피보험자(수익자)가 배우자거나 자녀일 경우 이 금액은 빼주고 넣어줘야 하나요? 배우자는 수익이 있어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었고 이분은 자신만 공제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의 공제를 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다면, 자녀의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