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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부양가족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그러나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보험료라면 공제 가능

2.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두 경우 모두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1.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했다는 의미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지

  2. 근로자가 부양가족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3. 근로자는 간소화PDF만 제출하면 끝인데, 실제 본인이 부담을 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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