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는 '아버지(기본공제 대상자 아님)'이고, 피보험자는 '본인(근로자)'이며, 보험료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도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 국세청 예규(서면1팀-65, 2006.01.18 등)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가 정확히 이 미충족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계약자가 부친이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친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친에게 소득이 있거나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계약자가 부친인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예 공제 불가능합니다. 계약자인 아버지도 공제 불가능하며, 피보험자인 본인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네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