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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부모(기본공제대상자)가 보장성보험계약자이고,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피보험자인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보험료 납부함.

헷갈리네요. 연말정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제를 받는 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보험료를 지출한 자, 보험계약자 : 공제를 받는 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피보험자 : 공제를 받는 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따라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될 지언정

      질문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