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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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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에서

피보험자가 박씨로(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입니다

이럴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을 피보험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보험금 대상 의료비는 자녀의 의료비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